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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1 - 8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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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카)목을 신설하여 약칭 ‘데이터산업기본법’상의 데이터 중 소정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규제의 입법방식은 빅데이터 작성자에게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과 같은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데이터의 폭넓은 유통에 너무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 거래계의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보호방안은 일본의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상 행위규제 방식에 의한 데이터보호방안의 입법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새롭게 (카)목에서신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데이터보호방안은 배타적 독점권 부여방식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소극적 보호방식인 점에서 데이터 거래계에서 요구하는 이용활성화 방식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보호 신설조항의 과제는 (카)목과 일반적 보충조항인 (파)목(타인성과 부정이용행위)과의 관계 설정 문제 및 (카)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파)목(타인성과 부정이용행위)과 일반불법행위 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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