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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7 - 5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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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누가 먼저 그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졌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 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은 빈번해지고 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발명과 제품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업의 인수합병, 기술이전, 해외공장 설립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침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은 반부정당경쟁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과 노동계약법, 형법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개별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경업금지제한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의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보호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와 종업원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경업금지를 제한한다는 약정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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