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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1 - 3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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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해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각각의 법령에서 분산되어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산업 시대에는 중국의 법률체계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리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 역시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2020년 초안이 발표된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민법,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유사하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중국 밖으로 이전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 그 처벌수준을 한국 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매출액의 3% 과징금보다는 중하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완성은 개인정보의 중국내 보관 및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해외사업자들은 중국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중국외의 이전에 대한 입법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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