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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남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9 - 112 (34page)
DOI
10.34122/jip.2017.06.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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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상표법상 입체상표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그중 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을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 보호규정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전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대상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중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규정인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와 제5조 제2항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가)목과 유사하지만, 중국 학설과 판례가 일반조항으로 보고 있는 제2조는 일반조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개별조항인 중국의 제5조 제2항은 우리나라의 (가)목과 주지성을 요하는 대상과 보호범위, 기능성 관련 규정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같은 ‘상품형태의 모방금지’ 규정이 없어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는, 상품형태 등을 보호하는 (가)목·(자)목과 보충적 일반조항의 형태로 보호하는 (차)목으로 나뉘어 이분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등 이를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竟爭法)에 의한 보호
Ⅲ.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Ⅳ. 한국과 중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 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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