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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제룡 (경기연구원) 김현주 (경기연구원) 박주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75] 택시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05 (1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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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는 택시 공급대수를 억제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5년 단위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택시총량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구역 내 택시 면허대수가 적정하게 유지되어 건전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 2014)에 근거하여 경기도 25개 택시사업구역별 택시의 총량을 산정하고 5년 단위의 택시 감차 또는 증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5년 단위의 택시총량을 감차하는 계획의 실효성 및 총량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및 운영제도의 실태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례 중심의 택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의 산정 기준 등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운행 중인 택시 대수는 36,870대(일반택시 10,498대, 개인택시 26,372대)이며 43,427명(일반택시 17,055명, 개인택시 26,372명)이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경기도 25개 택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분석한 결과 초과 공급된 전체 택시대수는 6,204대로 초과공급 비율이 경기도 택시 면허대수의 16.9%를 차지한다. 22개 택시사업구역(28개 시지역)의 초과 공급된 택시대수는 6,119대(초과공급비율 16.9%)이며 3개 군지역의 초과 공급대수는 85대(초과공급비율 20.0%)로 나타났다. 택시공급량이 적정수준보다 초과 공급되어 감차가 필요한 지역 중 감차 택시대수가 가장 많은 택시사업 구역은 안양⋅군포⋅의왕⋅과천시로 1,150대, 부천시 1,080대, 수원시 685대 순으로 많다. 도농복합지역의 택시 사업구역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와 면적의 비율에 따라 택시 총량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도록 제3차 택시총량제 지침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인 구리⋅남양주시와 용인시는 각각 144대(7.9%), 97대(6.2%)의 택시공급이 부족한 택시 사업구역으로 택시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중인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에 따라 1.상향조정된 목표 실차율/가동률 기준, 2.불합리한 시간실차율 기준, 3.인구지표가 미반영 된 택시 총량 산정기준, 4.비현실적인 택시 총량 기준 감차계획을 택시총량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목표실차율의 기준을 제1차 또는 제2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과 같은 수준인 현재보다 3~5% 하향조정하는 방안, 2.택시 총량 산정 시 부정확한 택시운전자의 근무시간과 시간실차율 자료로 인하여 시간실차율을 배제하는 방안, 3.경기도 내에는 12개의 도농복합시 택시 사업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택시총량 산정 시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4.인구지표를 반영하여 택시공급 수준의 균형을 맞추고자하는 방안, 5.택시총량 자료 조사 시기를 3~5월, 또는 9~11월 중으로 조정하는 방안, 6.택시 감차보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실 거래가의 평균 5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택시 수요 대비 공급 현황, 실차율과 가동률 등 택시 운행실태를 기반으로 제시된 택시총량 수립 기준 등의 개선 방안을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 시 반영을 제안하여 합리적인 택시총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경기도 택시총량 관련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경기도 택시운행 실태]
제1절 택시총량제의 개념 및 관련법규 검토
제2절 택시 및 사업구역 현황
제3절 택시 실차율/가동률 운행실태
[제3장 택시사업구역별 총량분석 및 문제점]
제1절 택시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산정 기준
제2절 경기도 택시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분석
제3절 택시총량제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경기도 택시총량 운영제도 개선방안]
제1절 택시사업구역별 목표실차율 개선방안
제2절 택시총량 산정 시 시간실차율 개선방안
제3절 도농복합시의 택시총량 산정기준 개선방안
제4절 인구지표 반영 택시총량 산정방안
제5절 택시총량 산정자료 조사시기 개선방안
제6절 택시 감차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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