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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5 - 16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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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자본시장법 민사제재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의 민사제재 체계를 비교한다. 미국에서도 규제당국의 민사제재권한은 증권법제가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사적 소송중심의 전통에 반한다는 이유로 SEC의 민사제재 권한 확대를 통한 규제당국의 공법적 개입 권한의 강화는 많은 우려와 반대를 야기하였다. SEC의 직접 민사제재 권한이 도입된 계기는 1990년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의 제정이다. 민사제재의 증권규제 영역으로의 도입은 규제의 유인부합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규제당국에 의한 민사제재의 신속성과 함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한 비례적인 제재가 가능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 민사제재금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민사제재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시장법상 민사제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과도한 민사의 형사화 경향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형사처벌과 민사제재의 대상 범위가 이원화됨에 따른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5년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제도의 대상 범위를 전체 불공정행위를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의 명시적 도입을 통한 형사처벌의 민사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상 민사제재의 현황 비교
Ⅲ. 미 증권법상 민사제재의 주요 체계와 법적 쟁점
Ⅳ. 자본시장법상 민사제재 체계와 개선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과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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