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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대한민국국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29 - 4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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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액의 벌금부과는 강력한 법집행과 행위억제를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부당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인에 의한 소송제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부당한 광고로 취해진 사업상 이득이 그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반환되는 법체계는 아니다. 소액의 과태료나 과징금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부당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 1인당 혹은 1일당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위반행위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액의 벌금도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의 법률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지 한차례만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친다면 법적 억제효과가 불충분하다. 더불어 위반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부과과징금을 감액하는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은 엄격해야할 과징금 부과 규제망을 가볍게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의 근거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의 「표시광고법」
Ⅲ. 주요국의 법제
Ⅳ. 비교법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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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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