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영 (University of Washington)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0 - 177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캠브리지 애널래티카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5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civil penalty를 부과했다. 다만, 이 때 우리나라의 행정청과 같이 일방적인 행정결정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과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으로부터 금전을 납부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후 민사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사안을 종결지었다. 왜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적인 방식을 통해 공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해야했던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의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과 시장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기능이 한국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공공 주체가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는 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법의 역할로 간주되었으며, 행정부가 단독으로 제재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 행정기관이 불이익 처분에 관여를 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적 기능을 갖는 기관을 합의제로 조직하고, 기관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법 판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
이러한 절차적 신중함은 곧 양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소 독특하게 발전한 것이 행정기관과 처분 상대방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제재처분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거센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던 페이스북은 긴 소송과정을 통해 증거 개시를 하며 여론을 악화시키보다, 벌금을 내고 빠르게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보호법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사상 유례가 없는 금액의 penalty를 부과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속하고 탄력적인 합의절차는 양측 모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의에 기반해 ‘패스트-트랙’으로 제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론에 대해 불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방적인 행정처분보다도 침익적일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처분에 비해 합의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해당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3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행정제재 절차는 행정의 권한 남용 방지,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다.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 사건을 소재로 하여 미국의 고유한 행정제재 시스템이 발전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모든 고려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답안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상호 참조를 통해 행정제재 분야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페이스북 관련 처분 경과
Ⅲ. 미국 헌법상 집행권 제한의 원리
Ⅳ. 연방거래위원회의 처분 권한
Ⅴ. 행정법적 시사점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6-00143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