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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07 - 3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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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논의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형벌제도의 적정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구법상 형벌 부과의 대상이었던 기업결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일부(사업자 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어 형벌조항의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검토 배경으로는 구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법 위반 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다는 점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당시 전속고발제의 개편상황이 존재하여 전속고발제 개편 전에 불필요한 형벌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되었다.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서 시도된 형벌조항의 삭제는 주요 해외 국가의 경쟁법과 같이 경쟁규제가 행정 및 민사규제를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제가 규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형벌조항이 존치하고 있고 과잉범죄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경쟁질서 및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형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의 형벌 부과의 범위나 수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제재나 민사적 구제와 비교하여 형벌은 행위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형벌을 통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선별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사건의 특징,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체계, 법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최근 법 집행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벌칙 부과의 적절한 방법 및 순서를 검토할 때,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의 유지보다는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와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쟁법과 형사제재
Ⅲ. 공정거래 형벌제도 정비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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