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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3 - 3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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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라 한다. 절차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대신문권이나 증거능력 및 증거력을 다툴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하려면 당 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 소송절차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고인이 충분한 소송절차와 자신의 소송행위의 법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한다 는 것을 전제로 향후 소송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동의가 반대신문권이라는 권리의 포기라면, 일종의 처분이고, 그 의사 는 피고인이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내려지고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이 맞다. 형사소송절차 에서 피고인이 행하는 증거동의는 검사의 증거제출이라는 사실행위를 다투지 않겠다는 승인의 표시로 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만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 및 증거능력의 부여라는 소송법적 효과가 확정적 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피고인은 증거동의 이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이 공판절차에서 하는 증거동의의 의미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거동의와 동시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 설 명을 하고,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록된다면, 이 경우에 한하여 반대신문권의 포기 및 증거능력의 부 여라는 소송법적 효과가 증거동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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