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41 - 66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운송물을 인도한다. 그러나 선박(또는 운송물)보다 서류(선하증권)가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 화물선취보증서(화물선취보증장)를 교부하여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 국제해운업계의 관행이다. 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에 따라 운송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약정하고,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보증서이다.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화물선취보증서를 무효로 보는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보증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국제해운업계의 관행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화물선취보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발행, 화물선취보증서상 수익자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 추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은 신용장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화물선취보증서상 수익자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을 추가하는 방안은 신용장방식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은행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