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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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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의 송하인이란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일컫는다. 증권상의 송하인의 이러한 지위는 송하인의 권리 또는 항변이나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테르담 규칙은 위와 같이 증권상의 송하인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창안하고, 송하인(shipper)과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을 구분하고 있다. 송하인(shipper)이란 운송인에 대응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을 말하고, 증권상의 송하인이란 FOB 조건 매매계약에서처럼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송하인 이외의 자로서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증권상의 송하인이 만약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면,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증권상의 송하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실제운송인에 대해서도 그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상의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증권상에 체화된 권리가 먼저 증권소지인인 송하인에게로 귀결되고 그 부수적 권리로서 운송물처분권도 송하인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실화주가 증권상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선하증권이 은행에 의해 매입된다면, 이는 실화주가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된다. 반면에, 증권상의 송하인은 운송물의 계약명세에 관한 정확성 담보와 그 운송물의 위험한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있어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본다. 나아가, 증권상의 송하인은 당초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었던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독립계약자로부터 면책 내지 책임제한의 항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운송인과 증권상의 송하인 사이에 FIO 약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송하인과 마찬가지로 증권상의 송하인에게 책임이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상의 송하인은 어떠한 논거에 의하여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증권상의 송하인에게 그러한 부담과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권리나 책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논의를 요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로테르담 규칙과 같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 이외의 자로 ‘증권상의 송하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하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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