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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9 - 1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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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거래에서 소비재를 구매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흔히 품질보증을 받는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보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후 서비스(A/S) 강화를 통해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품질보증이 보증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성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광고만으로 품질보증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제품광고가 법적 구속력 없는 선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구속력 있는 담보약속인지가 문제된다. 그 밖에 광고와 보증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증내용을 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민법 제443조 및 그에 관한 해석론을 참조하면서 광고에 기한 품질보증책임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아울러 우리 법에 대한 입법방향을 논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고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며, 제품광고를 한 사업자가 그 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실체적 근거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제품광고가 품질보증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품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책임의 성립, 거짓·과장의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판매자보증과 제조자보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광고와 보증의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타인의 광고에 대한 책임 및 성상보증 또는 내구성보증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논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광고와 품질보증책임
Ⅲ. 자신의 광고에 대한 책임
Ⅳ. 타인의 광고에 대한 책임
Ⅴ. 증명책임
Ⅵ. 나오며
【참고문헌】
Fazi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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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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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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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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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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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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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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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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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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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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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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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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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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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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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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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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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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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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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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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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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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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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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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