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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익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혁신기업연구원 혁신기업연구 혁신기업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33 - 3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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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행보증거래에서 그 기초 계약인 하도급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보증수혜자의 보증청구의 절차적 부당성에 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보증수혜자의 지급청구 통지에 보증의뢰자가 그 청구권을 부인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하급법원에서는 그 청구권을 인정했으나 항소법원은 그 청구권을 불인정하여 보증의뢰자의 지급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본 사건에서 은행보증에 따른 보증수혜자의 보증청구권은 본 계약의 갱신 이전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보증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절차적 하자로 그 근거로 제시된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본 사례를 통하여 그 절차상의 주요 쟁점을 법리·실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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