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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9 - 3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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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립적 보증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 중 보증보험 종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보증은 보증계약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보다 보증계약과 별도의 유형인 손해담보계약으로 포섭함이 적절하다. 둘째, 독립적 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은 광의의 보증보험으로서 그 안에는 부종적 보증보험과 독립적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독립적 보증은 보증보험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을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독립적 보증을 보증보험에서 제외시킨다면, 부종성이 약한 보증과 독립적 보증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고, 독립적 보증을 손해보험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증허가를 받아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보증보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만 영업할 수 있고 독립적 보증을 영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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