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5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관(조항)이 편입통제로 계약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내용통제로 무효가 된 경우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주로 3가지가 문제된다: (1) 이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하는가 아니면 전부 무효로 되는가? 약관규제법은 민법 제137조와 반대로 일부 무효의 효과로서 잔부 유효를 원칙으로, 전부 무효를 예외로 한다. 여기서 약관규제법 제16조가 민법 제137조의 일반법리를 벗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를탐구하여야 한다. (2)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유월한 약관조항이라도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이것은 “효력유지적 축소”의 허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약관법의 최대 쟁점의 하나인데,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설상 논란이 있다. (3) 약관(조항) 의 불편입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가령 독일민법 제306조 제2항은 “약관조항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계약의 내용은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약관규제법에는 이와 유사한 명문규정이 없어 규율의 공백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본 연구는 위 3가지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약관규제법 제16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탐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