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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45 - 3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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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발표된 유럽사법에 관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을 중심으로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공통참조기준초안의 모범이 된 국제적 계약규범과 공통참조기준과의 연계성을 개관하였으며,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성립배경, 포괄범위와 구성체계, 공통참조기준초안에 관한 논란, 공통참조기준초안의 효용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소비자권리지침과 공통참조기준초안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이상의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에 관한 고찰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그 법적 지위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존재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그것은 공통참조기준초안이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법령발안권을 가진 입법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고, 또 그 작업에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의 구체적 목적과 기능에 관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 유럽민사법의 현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민사법에 관한 法制地圖”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공통 참조기준초안은 유럽민법전의 창출을 위한 규범저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구속력 있는 공통참조기준의 입안을 위한 재료 내지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사 유럽계약법전 내지 유럽민법전의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통참조 기준초안의 방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자와 판례에 모델로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비록 유럽사법 전체 관한 것이 아니라, 유럽재산법 그 중에서도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유럽사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률가에게도 대단히 유용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착안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사법의 통일화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은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유럽사법의 통일화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하여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공통참조기준초안을 기준으로 내용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약법에 관한 국제적 모델규범과 유럽법
Ⅲ. 공통참조기준초안
Ⅳ. 소비자권리지침초안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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