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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II. 보증계약의 특색과 보증인의 지위
III. 미국 리스테이트먼트상 보증인 지위의 침해와 면책
IV. 보증인의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 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568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가.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신용보증을 개별보증으로 보아, 그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확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
가.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상성과 더불어 보증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3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계약의 대상인 도급공사의 내용과 공사금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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