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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승이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81 - 4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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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15. 12. 23. 선고되었다(2014헌마 1149).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본안판단의 전제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에 대한 명시적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됨을 지적한 후,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국가기관⋅영조물의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법⋅헌법의 규정취지 및 국립대학의 대학 자율권 기본권 주체성을 고려할 때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검토하였다.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대학 자율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대상결정의 내용(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결정)
Ⅲ. 국립대학과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Ⅳ. 국립대학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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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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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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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1.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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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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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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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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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1]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나 그 심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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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로서의 국민(國民)에 한정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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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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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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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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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3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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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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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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