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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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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경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49 - 6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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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립대학의 공법적 지위
Ⅲ. 국립대학의 헌법소원상의 청구인 능력 인정
Ⅳ.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 “이익이 있는 자”의 해석을 통한 국립대학의 당사자 적격 인정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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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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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7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필요적 경유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여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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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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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1149 결정

    1.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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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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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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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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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法律)이 당해(當該)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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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과 계획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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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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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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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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