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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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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대해서 낯설었던 국민들도 최근 몇 년 간 이루어진 대통령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간통죄, 낙태죄 등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젠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소한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취소결정을 했다고 나오는 뉴스를가끔 볼 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심판 등의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불기소처분 중 특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소유예 처분에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현행법상 다른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경미사건의 전담부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즉, 피의자의 불복제도 마련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따라서만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지하지 않고 입법부 스스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에서 항고할 수 있는 자를 ‘고소인, 고발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의자’로 개정하여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재정신청권자도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로 한정하지 말고, ‘고소인이나 피의자’로 개정하여 피의자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의미는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법률에 구제절차를 가급적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하며,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만큼의 무게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바라는그 기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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