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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7 - 6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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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상보험실무상 영문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약관과 보험증권상의 준거법조항에 의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엔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의 준거법이 되고 있고 적하보험의 경우엔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의 유무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인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한 영국 판례 및 법조항과 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영국과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보험위부에 대해 해석상 견해가 나뉘고 있는 쟁점사항들 -선박과 적하의 점유 박탈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개시시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의 ‘future’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 수선후 선박의 가액의 의미, 보험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의미, 승인거절에 따른 추정전손 판단기준의 시점의 문제, 보험자가 승계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 문제, 권리 이전의 시기 문제,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보험 목적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점 및 우리 상법 제717조와 제718조 사이의 해석상 문제-를 포함하여 추정전손과 보험위부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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