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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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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조사하고, 방지하거나 감경한 경우에 이를 그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 제720조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후의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의 새로운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은 아니다. 최근 건물소유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지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누수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렵고 물이 흐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느 정도의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본고는 몇 건의 하급심 판결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폈다. 법원은 누수를 중단시키는 꼭 필요한 시급한 응급조치만 손해방지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장래의 추가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는 보험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보상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서도 참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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