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은 회사의 법인격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면서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현행 상법상의 규율 공백상태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 등에 의한 사전적 규제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보고서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회사간의 출자관계를 이중 또는 다중으로 할 경우와 지배·종속회사간의 지분요건을 50% 또는 30%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분석결과, 지분요건 50% 초과와 이중대표소송만을 허용하는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46.7%만이 포함되는 반면,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여 지분요건 30% 초과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79.4%가 포함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요건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