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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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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혜 제도는 최빈국에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빈국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지원의 한 내용이다. 그러나 최빈국 특혜관세 제도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관련 절차에 따른 비용부담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규정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도의 경직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최빈국이라는 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서식을 법정하고 있고,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엄격한 형식을 강조하게 되면 최빈국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의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논거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과세실무의 통일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일반특혜관세(GSP)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과 최빈국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법정서식만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다. 둘째는 해외 선진국이나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GSP 제도 하에서 최빈국에 특혜 관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빈국의 정치적 불안정, 행정의 불투명성과 비효휼성 등 정치․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 의 방식이나 제출기한, 증명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빈국 특혜관세의 취지 및 현황
Ⅲ. 최빈국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법적 분쟁
Ⅳ. 원산지 증명서 요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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