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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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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는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의 인도의무, 개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의무,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과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및 보관의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및 통보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수출자의 의무가 개별 FTA 협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이행될 때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에서 체약상대국의 양 당사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협정당사국의 FTA 활용률 증대와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일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수출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위반에 따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하고,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증명을 못할 경우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벌을 부과한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규정상의 수출자의 의무와 이러한 수출자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역계약서에 FTA 원산지규정의 이행조건을 명시하고, FTA 특혜관세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교부 및 제출을 요구하고,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의 인도청구와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수출자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와 수출관련의무
Ⅲ.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위반
Ⅳ. 수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입자의 대응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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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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