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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 - 48 (38page)
DOI
10.33982/clr.2018.08.2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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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위계적 관료제에 의한 국가의사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양식’을 의미한다. 정부형태에 이러한 협치의 정신을 부여한다면, 협치적 정부형태란 국가 목표와 전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는 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하는 정부형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라는 국민대표의 기관에서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의원내각제야 말로 협치적·합의적 민주주의와 협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통령제는 독점화된 국가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세력 간의 극단적 대결과 분파주의를 조장하며, 대통령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정국에 제대로 야당들과 협치가 어렵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있어서도 자칫 중앙정치의 과두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통한 권력의 수직적 분립이 함께 하여야 한다. 연방제를 도입하고 양원제를 실시하여 지방에 대해 주차원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연방제에서 지방정부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연방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신의 법률로 입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분권적인 입법이 가능하다.
향후 우리 정부형태의 개정방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원내각제와 연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협치적 정부형태로 나아가야 하겠다.

목차

Ⅰ. 서
Ⅱ. 한국헌정사와 정부형태
Ⅲ. 대통령제 개헌론
Ⅳ. 의원내각제 개헌론
Ⅴ.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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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 청구이유(請求理由)는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구속조치(拘束措置)의 행정기관(行政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가 위헌적(違憲的)인 국가기관(國家機關)이고 그 위헌적(違憲的) 기관(機關)에 의하여 구속(拘束)되었으니 이를 취소(取消)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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