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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5 - 147 (33page)
DOI
10.18703/silj.2015.12.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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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에 관한 국가실행은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이 외국이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재판권면제를 인정하는가 살펴보면 된다. 한국 법원은 절대적 면제설을 취하다가 대법원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한적 면제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외국의 행위의 성질과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주권면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권면제가 문제되는 사안 중에는 주한미군 피고용자들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사례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미합중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권면제의 인정 여부는 앞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권면제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Ⅲ. 전원합의체 이전의 판결들
Ⅳ. 제한적 면제설의 채택(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Ⅴ. 전원합의체 이후의 판결들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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