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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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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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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2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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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규정 (로마규정, ICC규정) 제27조는 형사책임과 공적 지위(official position)와의 무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로마규정 제98조는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로마규정 제27조와 제98조는 충돌하는 조항이 아니며, 두 조항은 부합하는 조항으로서 함께 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두 조항을 함께 해석하였을 때 ICC의 관할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에 대한 면제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동일하다. 제3국이 당사국이라면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제98조 1항상의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국이 비당사국이라면 “관습법 통로”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통로”를 통해 제27조가 그 국가에 적용되어 그 국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제98조 1항상의 제3국이 당사국이든 비당사국이든 로마규정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결과, 모든 국가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또는 침략범죄를 범한 사람을 그 국가의 사람에 대한 주권면제 또는 외교면제를 근거로 제98조 1항을 원용하여 ICC에 대한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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