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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두원 (로고스)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2號 (通卷 第14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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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
FMS에 의한 무기거래 역시 여전히 어떤 물건의 거래라는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FMS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FMS 과정에서 미국과 수입국 정부간 체결된 계약 및 국제법의 법리가 적용되게 된다.
한편, FMS 계약에서 사용되는 표준 LOA 제7.2조가 “어떤 의견 불일치도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된다. 만약 표준 LOA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용함을 전제한다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FMS 거래가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상 상업적 행위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LOA에서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외국주권면제법상 묵시적 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MS 계약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법은 제외한 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만을 적용하고 나아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재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FMS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III. FMS 거래가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을 허용하는지 여부
IV. FMS 거래에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권면제 법리의 적용 가능성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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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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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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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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