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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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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침해하는 국제범죄(제노사이드, 조직적이고 심각한 고문행위 등)를 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불처벌 근절 노력은 주목할 만하지만, 재판관할권의 범위 및 보충성 원칙으로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 국가의 형사법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처벌 근절이라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외국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향유하는 면제가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외국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절차법적 장치(면제)-실체규범(개인의 형사책임)’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흑백논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제제도가 국제범죄 근절을 위해 제한 내지 부인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제범죄를 이유로 한 면제의 제한/부인과 관련한 국내법원, 국제법원의 관행은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서구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면제 부여를 부인한 국내 판결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ICJ도 최근 판결에서 국제범죄를 행한 공무원면제의 경우 국가면제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국가공무원면제 제도가 불처벌 근절의 방식으로 제한/부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형성될 국제법규는 국제범죄를 이유로 반드시 면제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무의 형식이 아니라, 각국에게 면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법의 발전은 각 국가가 더 이상 외국 공무원의 국제범죄행위에 무관심한 제3국으로 남아 있지 않으며, 국제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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