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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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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4 - 33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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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북한이 남한 법질서에서 외국이 될 수 없고, 사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도 어렵다고 보아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청구는 북한이 억류하여 강제노동으로 내몬 국군포로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과정이었기에 그 인용 여부가 더욱 주목되던 터였다. 남한 법원에서 심리하는 소송에서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판단은 이를 정하는 소송법의 해석에 따른다. 다른 법영역과 마찬가지로 소송법 분야에서도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의 근거법령이 적대적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예상하지 않은 이상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 남북한 관계에는 국제법원칙이 유추적용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래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는 일견 모순된 남한 법질서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해석원칙이기 때문이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소송에서 북한에게 외국에 준하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에는 외국이 누리는 국가면제에 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영역의 국가면제에 대하여는 최근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면제의 이론적 배경인 주권 역시 근본적인 내용은 자국의 운명에 대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외국에 대한 행위 전부가 재판권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국가면제이론에서는 오히려 행사되지 못하는 재판권이 법정지국의 주권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간과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 안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등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다, 자칫 남북한 주민의 기본권 실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별개로 남한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 쟁점에 관하여 다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제사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불법행위지인 북한에 우선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에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가 미비한데다, 현실적으로 남한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인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모든 사법적 구제수단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남한 법원에 긴급관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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