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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69 - 40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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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채무자에 의해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변제도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변제에 이해를 가지는 일정 사람들을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채무자에 의한 궁극적인 구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채무자에게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자가 궁극적인 구상채무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대위를 하는 자와 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 사이에 이해 대립이 심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민법은 제482조 규정을 두어 변제자대위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제482조가 이해 조절이 필요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판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본 평석은 관련 판례들 중에서 특히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에 있은 변제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대상 사안이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변제자대위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 조절이라는 확대된 맥락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 해결의 바탕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지위 파악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사건의 개요]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
[연구]
Ⅰ. 시작하는 말
Ⅱ. 변제자대위
Ⅲ. 변제자대위에서 대위자간의 관계
Ⅳ. 보론: 사실관계 파악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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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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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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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까닭은, 제3취득자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부담이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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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1]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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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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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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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19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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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나2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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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1]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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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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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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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가. 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481조) 여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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