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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3 - 3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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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령의 역외적용을 제한하는 미국 판례상 법 해석 원칙인 법령의 역외적용 부인 추정(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과 국제법 사이의 단절 현상을 분석한다. 역외적용 부인 추정은 원래 국제법의 관할권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태초에는 당대 국제법을 반영해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법이 속지주의를 완화하는 동안 추정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추정과 국제법 사이 단절이 발생하고 심화했다. 연방대법원은 2010년 Morrison 판결에서 추정 적용 시 법령의 역내적용을 더 넓게 인정하는 유연한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이러한 단절을 완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법령의 역내적용의 인정 범위를 다시 좁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2023년 Abitron 판결에서 법령의 역내적용의 인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히는 심사기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 엄격한 속지주의에 바탕을 둔 과거의 추정으로 회귀했다. 이로써 추정과 국제법 간 단절이 재개되었다. 추정과 국제법 간 단절은 추정에 대한 새로운 예외들을 창설하도록 연방대법원을 압박하여 장기적으로 추정의 규범력을 약화할 수 있고, 추정에 대한 새로운 예외의 창설은 추정 적용 시 예측 가능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적·국제적으로 불필요한 규범의 공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는 ① 추정을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역외적용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과, ② Morrison 판결의 유연한 심사기준을 복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는 국제법의 관할권 규칙을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역외적용 문제를 접근하는 한편, 후자는 추정을 그대로 두되 법령의 역내적용을 더 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상 속지주의 이외의 관할권 행사 근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① 법 해석 원칙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사법부에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칫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대응 방안들도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대응 방안 검토 시 이러한 한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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