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9 - 58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전부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이하 ‘본호’라 함)에 따르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는 본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본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와 균형을 맞추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사이에 형성된 계속적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를 저버린 채 상표출원한 경우 그 등록을 저지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비해 그 적용상의 인적 관계의 범위 및 대상기간을 확대하였다. 본호는 파리협약 제6조의7에 근거한 규정이지만, 해당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본호에 반영하였다기 보다는 국내에서의 부당한 상표등록을 더욱 강하게 근절하겠다는 특허청의 입법의지가 고려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표의 등록거절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인적 관계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본호에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본호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문구에서 사용주의 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수정과 조약당사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화, 계약관계 등의 해석에 있어서 구 상표법상 대리인이나 대표자와의 관계에 관한 적용 범위의 명확화 및 동의와 관련하여 그 예외로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와 동의의 판단시점에 대한 상표법상의 명확화 등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본호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상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상표법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파리협약 및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상표법이나 유럽공동체상표법의 입법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약당사국 간의 상표의 보호를 추구하는 본호의 특성상 국제적인 기준에 그 수준을 맞추어 가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공동체상표심사기준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표심사기준에서도 이러한 해석론을 반영하는 것이 상표심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