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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기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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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의 현황과 운용 메커니즘 분석
Ⅳ.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의존행위의 유발요인, 부작용 및 향후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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