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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기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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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보장성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 분석
Ⅳ.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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