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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67 - 2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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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 절대적 대항력을, 다른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 대항력을 취득한다. 양자는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임차주택의 권리승계에 대한 승계임대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승계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명도를 구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절대적 대항력을 가지고 있든 상대적 대항력을 가지고 있든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자가 담보물권자로 개입해 들어오게 되면, 이로 인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고 만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 대항력에 근거하여 승계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승계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는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절대적 대항력 확보 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않는 사이 3자가 담보권자로 개입해 들어온 것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경락인에게 이전될 경우 경락인이 승계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될 때 위 중간 개입해 들어온 담보권자가 배당받아간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경락인이 인수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효력을 제한적 대항력이라 부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우선변제권 상실 후의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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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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