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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3호(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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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도모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임대차 기간 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적법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임대인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 목적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 주택에 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임차인이 매도인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한 이후 마친 경우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수인의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취지 및 법규정의 문언, 목적 주택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매수인의 목적주택에의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이 타당해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제도 개관
Ⅲ.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실제 거주 예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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