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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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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의 본질은 이행거절권이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은 변론주의 결과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의해 청구를 당한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정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이 선행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즉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주체가 분리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단순이행판결을 해야 하고, 행사하면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한다. 반면에 이행지체억지효 및 상계억지효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양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한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인의 임차주택 반환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주택승계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동시이행항변권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이라 하겠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성립 형태와 관련하여 절대적 대항력, 상대적 대항력, 제한적 대항력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상대적 대항력에 대한 경락인의 인수 범위에 대해 매각대금납부시설을 취하고 있으나, 배당요구종기일제도의 도입에 따라 매각허가결정확정 시로 단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한적 대항력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대항력 취득일과 확정일자 취득일 사이에 개입한 다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인수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이라 할 것인바, 그 행사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항력의 종류, 즉 절대적 대항력, 상대적 대항력, 제한적 대항력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및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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