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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건 (평택대) 오세준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9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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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물권과 달리 대세적인 대항력이없고, 성립 요건상 등기를 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등기실행이 되지않았고, 이러한 폐해를 반영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 조 제1항은 등기 없이도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임대차에 대항력을부여하고, 제4항에서는 대항력의 내용으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양수인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실체법상의 지위승계 문제)와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집행법상의 지위승계 문제)된다. 이것이 대상판결의 사안에대한 논점의 핵심이다. 대상판결은 주임법 제3조 제4항의 대항력과 임대주택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사법체계 전체에대한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거시적인 해석을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인임차인 보호라는 주임법의 취지에만 충실한 나머지 양수인이 양도인(임대인)의 실체법상의 지위는 물론 집행법상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도 승계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집행법의 처분금지효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가압류소멸설) 역시 적법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주택의 양도에 의하여 쉽게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가압류제도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주택 양도시 실체법상의 지위는계약인수의 법리에 따라서 승계되고(법정계약인수), 집행법상의 효력인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제3채무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승계부정설)이 주임법의 대항력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과 처분금지효(현상보전효)라는채권가압류제도의 취지에도 정합(整合)함은 물론 실체법과 절차법의고유한 법리를 훼손하지 않고도 대상판결의 사안을 현실적으로 무리없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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