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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경 (부산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7 - 157 (21page)
DOI
10.30833/LTPR.2018.05.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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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역전세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회수의 곤란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확보가 강화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상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와 전세권자가 동일인이고 동일채권일 경우 어느 하나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 둘 다의 권리에 대한 배당요구로 보아 그 중 우선순위가 빠른 권리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또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일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전세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했다면 경매절차에서 받환 받지 못한 잔여금은 임차인의 대항력의 효력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신청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잔존한다면 전세권은 소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차인에 의한 강제경매는 그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다른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임차인이 전세권과 대항력을 동시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각각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의 권리를 분리적용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는 전세권의 변경등기와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 경매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경매에서 최선순위 전세권
Ⅳ. 강제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의 권리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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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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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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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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