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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3 - 10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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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hereafter ‘KTU’) which is the biggest teachers’ trade union in South Korea has been outlawed by the Labor Ministry. In 2013, KTU became illegal union and is facing loss of union’s fundamental rights because the Labor Ministry declare KTU to be outlawed.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ly employee is qualified to become union members. But the KTU’s constitution allows dismissed teachers to become KTU members. In 2010, The Labor Ministry ordered KTU to revise KTU’s constitution. But the KTU rejected the Labor Ministry’ order and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abor Ministry. In Conclusion, KTU lost the suit and the Labor Ministry decide to outlaw(deregister) the KTU on 24 October 2013 on account of KTU’s constitution which permit dismissed teachers to become union members. The KTU filed a lawsuit again and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Labor Ministry which is going to deprive KTU of legal status as a union.
This article shows that the loss of legal status as a trade union which is notified by administrative body due not to trade union’s actions but to trade union’s being may infringes on freedom of organization for laborer. The administrative notification which outlaw trade union is not based 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ut based o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is not legitimacy and complianc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outlawry of the trade union possibly goes against labor rights ensured under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법외노조 사건의 유형
Ⅲ. 법외노조 통보사건의 쟁점과 검토
Ⅳ. 결론을 대신하여 -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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