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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46329/LLF.2019.0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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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on Act”) stipulate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regarded as a trade union with the definition of a union. And the Article 10 of the Union Act provides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o,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In other words,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validly established only when it has submit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and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An extralegal union, a worker’s organization which fails to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may not make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industrial dispute and for the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y not use the name trade union. In this respect,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refore, the report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aithfu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노조설립신고 제도의 문제점
Ⅲ. 노조설립신고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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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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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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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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