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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57 - 224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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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 10.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에 대하여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 6. 19.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6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15년 가까이 합법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가 법률의 보호밖으로 밀려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법리오해의 결과로 위법하다. 또한 위 판결은 위헌적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2조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판단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와 별도로 위헌적인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제도 그리고 해고자 또는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론적 해결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경위
Ⅲ. 쟁점에 대한 대상판결의 요지
Ⅳ.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및 법외노조 통보 제도
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 한 법내노조 지위 부정의 부당성
Ⅵ. 재량권 남용(비례의 원칙 위배)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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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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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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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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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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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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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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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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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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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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