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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7호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9 - 1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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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종류는 (1)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앞의 (3)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과세장소의 경영자’, (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등 7가지이다. 이들 중 (2)~(4)와 (1)․(5)․(6) 및 (7)의 규정 내용 등 세 부류는 그 성질들이 서로 다르다. 위 (1)․(5)․(6) 셋은 소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세라면 위 (2)~(4)의 경우처럼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편의상 그 소비재의 제조자 등에게 과세하고서 그 세부담이 거래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세의 성질은 소비세 중의 하나인 간접소비세이다. 그런데도 개별소비세법은 위 셋을 재화․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재정학이론에 따르면 직접소비세이다. 또한 이것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제10호에서 말하는 ‘납세자’(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셋은 보통의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최종소비자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의 성격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위 (1)․(5)․(6)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국세법에 없었던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납세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소비세에 관한 개별소비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과거의 입장세법이나 전화세법의 규정 내용과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지방세법상의 골프장이용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정되었던 특별소비세법에서 원초적으로 비롯되었으며, 그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칭되면서 그대로 이어져 왔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위 (1)․(5)․(6)은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인 납세의무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인 납세의무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인 납세의무자로 바꾸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경영자는 모두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정부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개정되는 것이 최선의 개선방법이다. 이 경우의 특별징수의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징수와 더불어 국세법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 지방세인 골프장이용세에 관한 특별징수방법을 모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법논리에 걸맞도록 보다 진취적인 개념정리를 하자는 뜻이다. 이처럼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바꾼다면, 이는 재정학의 조세논리 및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재정학과 세법학의 논리를 통일적으로 관통하는 규정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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