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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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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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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31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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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이 이중양도된 뒤 제1주식양수인인 원고와 제2주식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제2양수인은 원고에 대해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두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없는 통지 · 승낙만으로 회사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선통지한 양수인이 우선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승낙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은 정당하다. 여기에서 주주권 ‘취득’의 대항요건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의개서의 대항력은 구분되기에,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권 취득의 우열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제1양수인은 아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편면적 구속설에 따라 피고 회사는 기존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면책력의 한계 법리에 따라 소집통지 및 총회 결의가 위법이라는 반대견해가 존재한다. 그런데 명의개서의 면책력의 한계는 명의개서 신청서의 위조, 명의대여 등에 따라 명의개서가 잘못 이루어지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으로, 본 사안에서는 명의개서의 면책력이 아닌 명의개서의 대항력만이 문제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제2양수인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주주인 양도인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결의가 무효 · 부존재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집통지는 주주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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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81 판결

    주권이 발행되기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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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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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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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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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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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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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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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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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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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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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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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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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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