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81 판결
주권이 발행되기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1]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강원법학
2018 .10
주식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법학연구
2015 .11
주권미발행 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고려법학
2015 .01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 - 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1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에서 양도담보된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권의 귀속 및 행사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경영법률
2017 .01
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6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대판 2014. 4. 30, 2013다99942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017 .01
2020년도 상반기 상법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연구
법학논집
2020 .01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 허용가능성 및 구조에 관한 재검토 -
강원법학
2019 .10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둘러싼 사안-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
상사판례연구
2019 .0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가천법학
2015 .01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법연구
2017 .09
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19 .09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비교사법
2017 .05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찰
증권법연구
2023 .04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7 .01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상사판례연구
2020 .01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
2017 .01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법조
2018 .01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법학연구
2024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