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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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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납세자금의 조달을 강요당하며, 법률상 압류 및 환가의 위험성을 지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권리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처분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원인이 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국세통칙법상 입법의 불비와 국세징수법상 일부 규정이 존재함에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권리구제에 관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관련성의 정도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있다. 종래부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논의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이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직접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1975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부정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계기로 두 번째 방법이 다시 부각되었다. 1991년 최고재판소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는데, 다만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한 점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있어 미흡한 면을 보이게 된다. 그 후 2006년 최고재판소는 그 기산일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된 날의 다음 날’로 해석함에 따라 한층 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가 신고에 의해 확정된 경우, 즉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과다한 것임을 사실상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부정설의 기본적인 근거는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별도의 처분이고 따라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위법성승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된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그 이유로 한다. 긍정설은 이와 달리 조세채무관계론에 기초하여 두 처분 모두 납세의무를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인정함에 따라 위법성승계를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대립을 통해 납부고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징수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한 과세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결국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의 모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현재 법률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을 긍정하고, 대법원 판례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권리구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체감될 수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비교법 연구가 언제나 한국적 현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재검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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