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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서론
Ⅱ.원천징수제도의 개관 및 문제점
Ⅲ.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Ⅳ.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하지만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므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605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6 판결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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