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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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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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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10.29 선고 2014누43143 판결을 대상판결로 해서 이 쟁점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내지 2006년 귀속 상여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확대된 권리는 논리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납세자는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 현실적 문제점 없이 대상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불복진행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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